2021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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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0 | 조회수 | 1171 | 작성자 | 이성제 |
첨부파일 | inotice_32021031017740_붙임. 추가모집 공고문(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hwp | ||||
경기도청 주관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목적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중 가장 열악한 기관(기업)의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이내 - 단, 휴게시설의 신설, 지하에 있는 휴게실의 지상화 등의 경우 도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90%, 자부담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