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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2021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공고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1171 작성자 이성제
첨부파일 inotice_32021031017740_붙임. 추가모집 공고문(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hwp

경기도청 주관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목적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청소, 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중 가장 열악한 기관(기업)의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이내

- , 휴게시설의 신설, 지하에 있는 휴게실의 지상화 등의 경우 도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90%, 자부담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