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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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0 | 조회수 | 1233 | 작성자 | 이성제 |
첨부파일 | inotice_320210322114815_2021년도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문.pdf | ||||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2021년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개요 1. 시행시기 : 공고일 ~ 추천한도 소진시까지 ※ 금회 신청기간 : 2021. 03. 10. ~ 04. 09. 2. 재원한도 : 160억 3. 추천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4. 지원기간 : 1년 (1년 추가 연장 가능) 5. 추천한도 : 업체별 10억원(기존 대출업체 10억원 내 추가대출 가능) 6. 이자지원율 : 0.6% ~2.0%(은행 자체신용도평가에 의해 결정) 7. 신청(추천)대상 : 평택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평택시 관내에 소재한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이면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