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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가측정 준수 사항
등록일 2012.09.18 조회수 2650 작성자 조진경
첨부파일 notice_32012091810426([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1.hwp
첨부파일 notice_32012091810426([별표 22] 행정처분기준)2.hwp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가측정 준수 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대기배출시설

대한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자가측정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체처리시설의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수질요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기준) ] 의 규정에 의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