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및 양성평등교육 강사 무료 지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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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29 | 조회수 | 2435 | 작성자 | 노상섭 |
■ 관련법규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항 제 1호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 사내 성희롱 교육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 교육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 전문 강사 초빙 교육
※ 관련법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고태료 부과
◆ 무료강사 지원기관및 상담자 0. 평택시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담당 박 진 숙 ☏ 031-8024-7434 ~ 8) -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전문강사 무료 지원) - 사내 친절교육 강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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