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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12.12.18 조회수 2493 작성자 김영익
첨부파일 notice_320121218114633(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변경 001)1.jpg
첨부파일 notice_320121218114633([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2.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규정에 의해

2013년 01월01일부터 붙임과 같이 강화된 기준(Ⅳ지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