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검토 및 변경 | |||||
---|---|---|---|---|---|
등록일 | 2013.03.18 | 조회수 | 2540 | 작성자 | 김영익 |
첨부파일 | notice_320130318105658(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검토)1.pdf | ||||
첨부파일 | notice_320130318105658(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2.pdf | ||||
▣ 환경부에서 폐수배출사업장 1~3종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인허가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 예정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원수, 방류수)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인허가 변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4~5종 사업장과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도 동일 업무를 실시하여 행정 처분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