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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사항 검토 및 변경
등록일 2013.03.18 조회수 2540 작성자 김영익
첨부파일 notice_320130318105658(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검토)1.pdf
첨부파일 notice_320130318105658(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2.pdf

  ▣ 환경부에서 폐수배출사업장 1~3종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인허가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 예정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원수, 방류수)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인허가 변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4~5종 사업장과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도 동일 업무를 실시하여 행정

  처분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