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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조례 개정에 따른 폐수배출 사업장 자료 제출 요청
등록일 2013.12.02 조회수 2258 작성자 김영익
첨부파일 notice_320131202161029(조례 개정 알림)1.pdf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가 개정되어 비용부담 계산자료에 BOD, COD, SS외 총인(T-P), 총질소(T-N가이 추가됨에 따라 폐수배출 사업장(송탄, 칠괴, 장당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는 총인(T-P), 총질소(T-N) 배출농도현황을 송탄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과로 Fax(031-665-9580)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