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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모집 안내
등록일 2016.03.22 조회수 2436 작성자 이슬우
첨부파일 notice_320160322133723(경기도공고문(홍보파일))1.hwp
첨부파일 notice_320160322172618(신청서식)2.hwp

경기도내 근무하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를 게시하오니 참조하셔서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16. 3. 21 ∼ 2016. 4. 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 ∼ 만34세이하 일하는 청년(1981.3.3. ∼ 1998. 3. 2 출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가구별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고)
◯ 저축기간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유지 시 약 1,000만원 수령
※ 본인저축 10만원 + 도비지원 10만원 + 민간기부금
◯ 저축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
◯ 참여불가자 :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혜택가구, 불법 향락업체 · 도박 · 사행업 종사자
※ 3D업종 제조 생산직근로자 등 소득공제 30%적용, 가산점 3점 부여
◯ 문 의 처 :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 031)8024-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