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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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1 | 조회수 | 2247 | 작성자 | 윤상일 | ||||||||||||||||||||||||||||||||||||
첨부파일 | notice_320160411173421(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1.pdf |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홍보
1. 평택시 여성가족과-13700 (2016. 4. 4.) 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여성고용촉진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지원사업에 관심 및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우리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인 기업) ․산업단지형 :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중소기업컨소시엄형 :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다. 혜택 :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비용지원으로 사업주의 비용부담 최소화 ․ 지자체등의 부지 또는 건물 무상제공으로 설치장소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 ․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관리가 효율적
라. 문의처 :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과 (☎. 611-9111)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8) 평택시청 여성가족과 배정은 주무관 (☎. 8024-2922)
마.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