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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내
등록일 2018.01.16 조회수 2238 작성자 윤상일
첨부파일 notice_320180116161327(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1.pdf

2018. 1. 1.부터 정부의「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공단 입주기업체에서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신청방법 : 일자리안전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