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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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6 | 조회수 | 2238 | 작성자 | 윤상일 |
첨부파일 | notice_320180116161327(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1.pdf | ||||
2018. 1. 1.부터 정부의「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공단 입주기업체에서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신청방법 : 일자리안전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홍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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