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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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2 | 조회수 | 1987 | 작성자 | 양승석 |
첨부파일 | inotice_32018030213523_180302 (외부공지용) 3월 특화자금 안내문_pdf.pdf | ||||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접수기간 : 2018. 3. 12 ∼ 3. 16일까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운전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 ☎. 031) 656-5302 -시설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 031) 244-5161 첨부 :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