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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소공인특화자금 지원계획 안내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1987 작성자 양승석
첨부파일 inotice_32018030213523_180302 (외부공지용) 3월 특화자금 안내문_pdf.pdf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접수기간 : 2018. 3. 12 ∼ 3. 16일까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운전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  ☎. 031) 656-5302

   -시설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 031) 244-5161


첨부 :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