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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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2 | 조회수 | 1937 | 작성자 | 양승석 |
첨부파일 | inotice_32018050291751_180430(외부공지용) 5월 특화자금 안내문_pdf.pdf | ||||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안내》 ○ 접수기간 : 2018. 5. 8~5. 11일까지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 ○ 융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2018년 2분기 기준 3.18%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2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접수 -운전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 ☎. (031) 656-5302 -시설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 (031) 244-5161 첨부 :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