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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2018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이용 안내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1944 작성자 양승석
첨부파일 inotice_32018050317118_예방교육신청서.pdf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거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무료지원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성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의무 교육대상자 성인(만19세 이상)

○ 교육시간 : 1~2시간 (요청시 조율 가능)

○ 교육장소 : 찾아가는 교육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인원 : 20~100명 내외

○ 교육강사 : 여성가족부 위촉 성폭력 · 가정폭력 전문 강사

○ 신청기간 : 2018. 10.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및 문의처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담당자 : 김지현, 정병주

   -☎. (031) 797-7188       FAX. (031) 797-7037

   -E-mail : thesafe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