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이므로 입주 및 처분시 또한 임대사업자로 업종전환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적절차가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입주시에 업종제한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무단처분?임대?사업내용변경 등 관련 법규위반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사항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리공단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임대신고에 관한 사항 ˚ 공장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picm.or.kr ⇒ 온라인민원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관련 법규 | 처분신고 |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9조 제3항 | 임대신고 |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임대 신고를 하여야 함.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함.) *임차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 공장증설 또는 업종변경 | ? 공장등록을 완료한 공장에서 공장(제조시설면적)을 증축 하고자 할시 본 관리공단에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체결을 선행한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8조 제2항 | ? 공장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제조하는 업종이 다른 경우 에는 업종변경으로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체결을 하여야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체결(신설, 증설, 업종변경등)을 한 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공단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5조 | 공장등록사항변경 |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감소 -공장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면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6조 제4항 | 부동산 중개 업무 시행 |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임대에 대한 중개업무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부터 완료까지 행정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0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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