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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행정업무 안내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1817 작성자 양승석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이므로 입주 및 처분시 또한 임대사업자로 업종전환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적절차가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입주시에 업종제한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무단처분?임대?사업내용변경 등 관련 법규위반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사항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리공단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임대신고에 관한 사항

   ˚ 공장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

   ˚ 공장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picm.or.kr 온라인민원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안내

 

 

구 분

내 용

관련 법규

처분신고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9조 제3

임대신고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임대

신고를 하여야 함.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함.)

*임차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8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48조의4

공장증설

또는 업종변경

? 공장등록을 완료한 공장에서 공장(제조시설면적)을 증축

하고자 할시 본 관리공단에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체결을

선행한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8조 제2

? 공장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제조하는 업종이 다른 경우

에는 업종변경으로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체결을 하여야 함.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체결(신설, 증설, 업종변경등)

한 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공단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15

공장등록사항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감소

-공장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16조 제4

부동산 중개

업무 시행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임대에 대한

중개업무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부터 완료까지 행정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0조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