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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안내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1463 작성자 윤상일
첨부파일 inotice_32020040111491_20200401113300.pdf

경기도에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첨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지원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기간 : 202041() 09:00 ~ 416() 18:00

모집인원 : 5,0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거주지 혹은 근무지 택일)


첨    부 :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