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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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1 | 조회수 | 1463 | 작성자 | 윤상일 |
첨부파일 | inotice_32020040111491_20200401113300.pdf | ||||
□ 경기도에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첨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지원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수) 09:00 ~ 4월 16일(목) 18:00 ○ 모집인원 : 5,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만 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거주지 혹은 근무지 택일) 첨 부 :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