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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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27 | 조회수 | 66 | 작성자 | 이성제 |
| 첨부파일 | inotice_320260827171430_[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식.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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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실직)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근 통상환경과 산업별 고용여건 변화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준 : 시행령 제31조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나. 신고방법 :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사업주는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 신고) ○ 방문, 팩스,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로 신고 가능 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 사례 산업의 변화로 사업종료(폐업), 이직자수 30명 이상 -> 이직예정자 대상 고용서비스 종합설명회 (실업급여, 취업, 직업훈련제도 안내 등) 개최 및 재취업지원 라. 과태료 부과 기준 : 시행령 제44조 ○ 위반행위 :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회 : 100만원 / 2회 : 200만원 / 3회 이상 : 300만원 마.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031-646-1136) 붙 임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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